[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신문사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는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편집위원회 강제는 편집권 침해, 헌법적 가치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편집위원회는 신문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꾸리는 기구다.

두 단체는 지난달 30일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제정을 법률로 강제하는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적 자치 원칙인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것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일간신문사 편집위원회 의무화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주체 문체부 장관으로 이관 ▲신문산업 세재·금융지원 ▲포털 뉴스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종사자 취재·제작·편집 활동 보장 ▲종사자 근로조건 향상 및 복리 증진 대책 강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 ▲타인 명예훼손 및 권리 침해 금지 ▲편집에서 성별·연령·직업·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 등의 선언적 의무조항을 뒀다. 김 의원은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언론진흥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두 단체가 제기하는 주요 쟁점은 편집위원회 의무화와 언론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조항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언론진흥기금 운용·관리 주체를 문체부 장관으로 두고,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을 둔 신문사에 언론진흥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단체는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형태, 역사와 전통, 경영철학이 천차만별이며 지역과 규모도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했다"면서 "OECD 30개 국가에서 정부가 법률로 편집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사례가 없다. 언론의 자율과 자기 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OECD 30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신문법이 존재하는 나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터키 등 나치즘 등을 경험한 8개국으로, 이들 나라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신문법을 두고 있다. 나머지 22개 국가는 신문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신문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도 여론 다양성 보장 등으로 편집권의 독립을 법제화하는 사례는 없다"고 했다.

지난달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미디어스)

두 단체는 "현재 편집권 보호와 관련해 신문사들은 내부적으로 편집위원회, 열린편집위원회, 독립언론실천위원회 등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권익위원회 등을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문업계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자율규제 및 다양한 자정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 만큼 신문 편집권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했다.

이어 두 단체는 "편집위원회 등 설치 유무에 따라 언론진흥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문 편집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금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언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 주체를 문체부 장관으로 이관하는 데 대해서도 두 단체는 "'언론진흥재단 제도'는 공적 자원으로 저널리즘을 진흥하면서 정치적인 개입을 차단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완충 장치"라며 "저널리즘에 대한 공적 지원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되고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언론재단이 관리·운용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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