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MBC <PD수첩>이 대형 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치킨전쟁’ 2부작을 방송한다. 1일 방송되는 ‘치킨전쟁 BBQ vs BHC’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BHC 측의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해 예정대로 방송된다.

MBC <PD수첩>의 12월 1일 방송 예고편

<PD수첩>은 2018년 KBS <뉴스9>에서 보도된 윤홍근 BBQ 회장의 횡령 사건과 2년 뒤 알려진 반전을 추적했다. KBS는 2018년 11월 15일 전 BBQ 직원 제보자 A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윤 회장이 회사자금을 자녀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윤 회장이 직접 서명한 결재서류 등 제보자 A씨가 제시한 수많은 증거자료가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올해 10월, 한국일보에서 ‘윤홍근 회장 횡령 보도에 경쟁사 BHC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제보자 A씨는 과거 윤 회장의 횡령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PD수첩>은 윤 회장과 미국에 있는 제보자 A씨의 입장을 들었다. 제보자 A씨는 박현종 BHC회장이 BBQ 회장의 횡령 제보를 사주했다고 털어놨고 BHC측은 ‘공익제보자’의 언론사 제보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PD수첩>은 수백 장의 소송자료, BHC와 제보자 간의 대화 내용을 단독 입수했다.

해당 편을 연출한 장호기 PD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KBS 제보내용은 BHC와 사전에 계획돼 있었던 것으로 최근 (제보자와) BHC와 관계가 다시 안 좋아지면서 이제는 진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HC는 사실과 다르다며 또다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장 PD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건이 재주목받게 된 이유에 대해 “제보자와 BHC 회장이 주고받은 카톡이 공개되며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장 PD는 “카톡 내용을 보면 박 회장이 제보자에게 비행기 티켓을 제공하거나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바라는 듯한 내용,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카톡이 공개돼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냐는 지적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사진=PD수첩 제공)

제보자 A씨는 <PD수첩>에게 2년 전 KBS에 제보한 내용은 당시 자신의 횡령 내용을 조작한 서류와 자신이 살았던 집과 몰았던 자동차를 마치 회장의 아들이 사용한 것처럼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당시 BHC와 함께 계획했고 BHC가 끝까지 책임져주겠다고 했는데 달라진 태도에 서운함을 느껴 주장을 번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PD수첩>은 BHC측의 반론을 듣기 위해 2주 가량 질문을 했지만, BHC는 “방송 내용이 공익적이지 않다”며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장 PD는 “어쨌든 저희한테 준 서면답변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를 언론사에 연결시켜준 것 뿐’이라는 기존 입장에 더해 제보자가 최근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는 ‘BBQ가 압력을 가해서 일 것이다’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

KBS 역시 “제보자가 진술하고 많은 자료를 준 이상 보도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입장으로 “당시 나왔던 주장을 전부 뒤집어버린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PD수첩>에 밝혔다. <PD수첩>의 ‘치킨전쟁 BBQ vs BHC’ 편은 1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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