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 직원에게 방송사 출입과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1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방송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20일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오영환, 한준호, 김회재, 박완주, 김승원, 김경만, 신정훈, 정청래, 이병훈, 홍성국, 양경숙, 김승남, 이용빈, 홍정민, 남인순 등 1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갖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우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 신설 조항. (사진=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방통위에 관련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에 IPTV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현장조사권을, 현행법상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속 공무원을 관련 해당 사업장으로 출입시켜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우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위법으로 추정되는 행위의 입증을 위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공식 민원자료, 계약자료 등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한정된 조사가 이루어져 필요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자가 조사를 회피하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조사권 신설로 방통위의 금지행위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사 등에 대해 방통위 공무원이 출입해 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방송·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허원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다. 다만 우 의원 법안은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방통위 현장조사권을 보장하고 있고, 허 의원 법안은 '방송의 다양성·공정성·독립성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둔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 해당 법안은 여야합의로 쟁점없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를 통과한 후 '방송사 사찰법', '언론검찰법'이라는 비판이 크게 일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통위를 언론검찰로 만들 셈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그야말로 막장"이라고 총평했다. 언론노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외치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언론 사찰로 답한 이 정권의 뻔뻔스러움에, 방통위를 '언론 검찰'로까지 만들어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민주주의를 난도질하는 이 권력에 분노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 문방위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해당 법안을 돌려받아 현장조사권을 삭제, 내용을 대폭 수정해 법안을 재의결했다. 법안을 발의했던 허 의원은 "법사위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데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당초 취지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만 규제하고 방통위 직원의 조사권은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언론계 문제제기가 타당하다는 데 공감했다.

문방위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경영상의 문제에 대한 현장조사, 그 정도로 생각한다"며 "압수수색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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