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를 신고사업자로 정의하고, 스태프 임금체불 등의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19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임금체불과 초장시간 촬영 등 방송 제작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문제화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현행법에서 제작사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제작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규정하지 않았다.

(사진=pixabay)

개정안은 독립제작사를 신고사업자로 규정하고, 독립제작사가 신고사항 위반하거나 영상제작물에 참여하는 예술인·스태프 등에게 임금·계약금액을 체불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제작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독립제작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독립제작사가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계약금액을 체불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는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체부 장관은 독립제작사 임금·계약금액을 체불 의혹이 불거졌을 시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독립제작사의 명칭과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채불규모와 청산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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