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 중 편집위원회 의무화에 대해 동아일보가 "과도한 규제"라고 보도했다.

편집위원회는 신문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꾸리는 기구다. 김승원 의원 발의안은 편집위 구성·운영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편집위원회를 둔 일간신문 사업자에게 언론진흥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편집위원회 구성은 신문사 자율 사항이다.

동아일보 17일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신문법 개정안 논란> 기사

동아일보는 17일 14면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신문법 개정안 논란> 기사에서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취재 및 보도 준칙 등을 통해 지키고 있는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영역까지도 법제화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편집위원회 의무화 등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 2007년에도 발의됐지만 권고 조항으로 바뀌었다”면서 “당시 언론학계에선 윤리적인 영역의 보도 공정성을 무리하게 법제화로 묶는 것이 오히려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보도의 공정성과 다양성까지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실제 조선·동아 등 보수언론은 2005년 신문법 개정 당시 편집위원회 설치 조항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조선·동아는 2005년 편집위원회 구성을 자율로 맡긴 신문법 조항을 두고 “편집권을 기자집단이나 편집인에게 주는 것은 발행인의 편집권 침해”라면서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편집위원회 규정은 선언적·권고적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직접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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