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이 확정됐다. 해당 시행령은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불법촬영물 신고 요청 기관·단체와 유통방지 책임자·의무자 범위가 구체화된다. 'n번방 방지법'을 위반한 적용 사업자는 중대성 평가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당 시행령에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기관과 단체를 명시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삭제지원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단체가 포함됐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는 웹하드 사업자(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와 연 매출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SNS, 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등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상시적 신고 기능 ▲금칙어를 통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을 통한 게재 제한 ▲처벌사항 고지 등이 적시됐다. 필터링을 통한 조치의 경우 국가기관이 개발한 기술이나 방통위가 정한 고시 기관 단체가 최근 2년 내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부서장 인사로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유통방지 책임자는 방통위나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해 실시하는 교육을 2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자들은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자를 두어야 한다. 방통위는 시행령 대상 사업자 수를 70여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방통위 사무처는 불법촬영물 유통 책임자 교육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이나 관련 법, 조치 등 4가지 사항으로 정한 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담길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6개 항목에 따라 보통, 중대, 매우중대 등 3단계로 나눴다.

6개 평가항목은 이득발생 정도(30%), 피해정도(20%), 피해회복 정도(20%), 영리목적 유무(15%), 신고삭제 요청 횟수(10%), 불법촬영물 유통 규모(5%) 등이다. 방통위는 6개 항목 평가 결과에 따라 3단계로 중대성을 판단, 연평균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출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가중·감경될 수 있고, 3년간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에서 50%가 감경된다. 3년간 위반이 1건 존재하면 기준금액은 유지되고, 3년간 위반행위 2회 이상 시에는 50%가 가중된다. 추가적으로 유통방지 노력 정도와 점검 협조여부 등을 고려해 50%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이 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자은 "기준을 세분화한 것은 의미가 있고, 조치대상과 내용을 결정할 때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세부평가 기준표에 불법촬영물의 피해 정도와 이용자 신체·재산·명예에 대한 피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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