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아프리카TV BJ '아지땅' 사망 오보를 내고, 이를 방치한 언론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도 방기했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14일 BJ 아지땅 사망 오보를 낸 9개 매체를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경고' 처분했다. 신문윤리위는 신문사의 자율규제를 권장하는 역할을 한다. 신문사의 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경고·공개 경고·정정·사과·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제재를 받은 매체들의 관련 기사제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투데이 「BJ 아지땅, 21일 사망…지인 “좋은 곳으로 갔어요”」
스포츠경향 「BJ아지땅, 21일 새벽 사망…마지막 남긴 글 보니」
스포츠조선 「“좋은 곳 갔어요” 유명BJ 아지땅 21일 새벽 사망글 ‘극단적 선택’ 추정」
머니투데이 「“BJ아지땅, 좋은 곳으로 갔다”…지인이 전한 비보」
아시아경제 「‘스폰서 제의 폭로’ BJ 아지땅, 극단적 선택 추정…“좋은 곳으로 갔어요” 」
이데일리 「BJ 아지땅 사망설…지인 “좋은 곳으로 갔어요”」
매경닷컴 「BJ 아지땅 사망설…극단적 선택 추정」
기호일보 「bj 아지땅 폭로에 얽힌 사연은...안타까운 선택 ‘먹먹’」
제민일보 「BJ아지땅, 사망설 본인이 언급했었다…깜짝 “XX까지 생각했으면 다 얘기한 거지”」

(사진=연합뉴스)

이들 매체의 기사는 지난 9월 21일 BJ 아지땅의 지인이 아프리카TV에 올린 '오늘 좋은 곳으로 갔어요'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인터넷 연예매체 '톱스타뉴스'가 사실확인 없이 단독기사를 내놓자 이들 매체는 취재를 생략한 채 관련 보도를 줄줄이 내놨다. 그러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22일 아지땅은 "BJ를 그만두고 일반인으로 돌아가겠다"며 자신의 아프리카 채널 게시판에 'DSLR 장비 무료나눔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신문윤리위는 "한 사람의 생명, 사망과 관련된 보도인데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하고 송출했다는 것은 기사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언론으로서의 '보도의 정확성'에 대해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매체는 BJ 아지땅이 사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사망 오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

신문윤리위는 "아시아투데이는 보도후 10여일이 지나 같은 기사 url에 「BJ 아지땅, 직접 생존신고 “구출해준 분들 감사…방송계 떠날 것”」제목의 기사로 고쳤으나, 조치가 너무 늦었고 올바른 수정법도 아니다"라며 "머니투데이는 10여일이 지난뒤 기사를 뒤늦게 삭제했다. 여타의 매체들은 생존을 알리는 보도가 나온 뒤 빠르게 최초 사망 오보를 삭제하거나 정정된 내용의 기사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온라인 기사의 수정과 삭제는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며 "그러므로 수정된 후속기사를 송출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둔갑시킨 해당 기사는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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