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가짜뉴스와 악플은 코로나19만큼 위험한 정보 전염병"이라며 가짜뉴스 방지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 최고위원은 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의 피해가 접입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노 최고위원은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일부 탈북자와 야당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이 SNS를 중심으로 한달 동안이나 퍼져나갔다"며 "결국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밝혀졌지만 누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최고위원은 "일부 연예인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던 악성 댓글은, 이제 일반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우울증을 호소하던 학생에게 악성 댓글이 쏟아졌고, 이 학생은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국내언론은 지난 4월 CNN의 '김정은 위독설' 보도 이후 '김정은 건강이상설'과 건강이상설이 사실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전망하는 등의 보도를 이어갔다. 북한에서 김 위원장 건강상태는 최고 수준의 기밀 중 하나이고, 한국 정부는 특이동향이 없다며 '사실무근'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보도는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탈북민 출신 지성호·태영호 당선자가 언론을 통해 "김정은 사망 99% 확신", "제대로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김정은 사망설'이 확산되어 갔다. 결국 김 위원장이 5월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간의 보도는 오보로 밝혀졌다.

지난달 27일 서울여대 학생 A씨의 유족들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A씨에게 악성댓글을 단 이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유가족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지난해부터 심적 우울 증상을 토로하고 위안을 얻고자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죽을거면 티내지 말고 조용히 죽어" 등 극단적 선택을 종용하는 내용의 악성댓글을 달면서 결국 A씨는 지난달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유서에서 에브리타임을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 최고위원은 "정보화 시대의 부작용인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은 코로나19만큼이나 위험한 인포데믹(infodemic, 정보를 뜻하는 'Information'과 유행병을 뜻하는 'epidemic'의 합성어)"이라며 "치명적인 정보 전염병으로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금지와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미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 국회에도 윤영찬 의원과 정필모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짜뉴스 방지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가짜뉴스와 허위 악성댓글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실질적 처벌과 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최고위원은 "더 이상 가짜뉴스와 악성댓글과 같은 ‘정보전염병’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관련 법안의 통과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거짓·불법 정보를 생산·유통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지난 7월 발의했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포털, SNS 등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과 유통방지를 골자로 하는 '허위조작정보 방지3법'(정보통신망법·방송법·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이 고의·중과실 위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5배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언론사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한편, 법무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예고에 언론3단체(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은 언론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최고위원은 언론3단체가 지난달 27일 개최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비판하는 의견들로 모아지자 격분했다. 당시 노 최고위원은 "국민정서와 정반대되는 결론을 짜맞추는 듯한 토론에 성격 같아서는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심정이 굴뚝같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단체의 토론회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나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토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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