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음원 수익과 관련해 창작자들에 대한 배분이 적절치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 문화부 감사에 앞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음악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중간 보고서를 발표, 정액제 상품으로 인해 창작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음악시장 규모는 약 3900억 원(2010년 기준) 수준으로 이중 디지털 음악의 점유율은 83.3%로 집계됐다.

또한 현행 디지털 음악상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통합상품’으로 총 48.1%, ‘곡수제한 다운로드’ 36.5%, ‘스트리밍’ 6.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액제 상품은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전체의 91.3%에 해당되는 수치다. 문제는 이 같은 정액제 상품의 할인율이 높아 해당 원작자에 대한 창작의 대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음원 유통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정액제 상품은 월 9000원으로 150곡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곡당 60원에 해당돼, 한 곡당 600원에 서비스하는 다운로드 가격의 1/10 수준이다. 불법복제 방지를 한 DRM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이 결합된 서비스는 곡당 다운로드에 비해 공급단가의 할인율이 최대 92.6%라는 게 이철우 의원은 지적이다.

해외와 비교하면 더욱 큰 차이가 나타난다. 국내 다운로드 서비스 권리 배분율은 54%로 정액제 상품의 경우 권리자(작사, 작곡, 가수, 제작사 등)가 32.4원(600원 기준)을 배분받지만, 정액제가 없는 애플 iTunes(아이튠)의 경우 배분율은 70%로 1050원(1500원 기준)을 가져가게 된다.

이철우 의원은 “정액제 상품으로 인해 뮤지션들이 창작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음악시장은 정체되고 있다”면서 “정액제 상품의 할인율을 합리적인 선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선은 2~30%다.

▲ ⓒ전병헌 의원실
민주당 전병헌 의원 역시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이진원 씨) 사망 이후 권리자가 받아야할 사용료의 적정성 문제가 대두됐지만 여전히 음원유통사에 과다 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음원에 대한 분배의 경우, 음원 제작사 모임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작사·작곡가 모임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가수·연주자 모임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음원 유통업제로부터 수익을 나눠 받고 남은 금액은 유통업체가 갖는 구조다. 배분 비율은 문화부가 승인한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디지털 음원 600원을 기준으로 유통사 276원(46%), 제작사는 240원(40%), 작곡·작사가(9%), 가수·연주자(5%)에 해당된다.

전병헌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에서 “비율대로 분배할 경우, (특히 정액제 상품 이용시) 가수 및 연주자 등 실연권자가 배분받는 금액은 2.7원 정도로 이는 유통사 28.3원의 1/1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 iTunes(아이튠)의 경우 유통사인 애플이 30%, 제작자가 70%(제작자:실연자:세션=50:45:5) 비율로 배분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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