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전국을 돌며 참여를 촉구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응답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은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1일간 28개 도시를 순회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 세월호 유가족이 전국을 돌며 호소하는 이유는)

청원 마감 5일 앞선 지난달 31일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해 국회 논의 절자를 거치게 됐다.

11월 2일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이 모였다. (사진=미디어스)

이주연 4·16연대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번 이 자리에서 4·16진실버스와 함께 두 개 법안을 국민 이름으로 발의하면서 국회가 연내 진상규명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해달라고 호소했다"면서 "26일까지도 청원 동의 수가 4만 명이 되지 않아서 세월호참사를 잊지는 않았나 걱정했는데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0만 국회 국민청원이 5일 앞당겨져 10월 31일 달성하게 됐다”며 “가슴 벅차게 생각한다. 우리는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보수가 있을 수 없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에야말로 진상규명을 완수하라는 국민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희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7년 전 304명의 희생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을 가르쳐줬다. 그들이 가르쳐준 행동으로 차디찬 겨울바람을 이기며 촛불을 들었고 이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되물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 부위원장은 “국민들은 또다시 행동에 나섰다. 10만 명의 동의청원으로 국회에 되묻고 있다. 더 이상 지켜만 보지 말아라”고 했다.

국민청원 기간에 맞춰 청와대 앞에서 단식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임왕성 성서한국사회선교국장은 “많은 목회자와 교회 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며 물은 건 두 가지다. 왜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은지와 왜 이렇게 어려운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광주에서 눈물을 닦아주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왜 여전히 이 문제만큼은 한 발자국도 나아지지 않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 항간에서는 아직도 세월호냐고 묻지만 그 질문은 가족이 아닌 청와대와 국회에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이미 21대 국회의원 과반수가 약속했고 다시 10만 명의 국민이 서명해 안건으로 상정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안을 10만명이 청원한 원안대로 처리해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참위가 이미 국회에 요구한 세월호참사에 관한 특별검사도 조속히 처리해 새로운 권한을 갖고 조사 기간이 연장될 사참위와 협력하여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나서게 하라"고 말했다.

10월 30일 오전 9시 40분 경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동의인은 7만 명이었으나 31일 각각 10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넘긴 법안들은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된 이후 심사를 통해 채택되거나 폐기된다. 본회의에 채택된 경우에도 폐기될 수 있다.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에 대한 청원 요지는 사참위 활동기간 연장,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위원회 조사 인력 정원 확대, 사참위에 수사권 부여, 활동기록물 이관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지휘계통, 명령체계, 보고체계 등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적혀 있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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