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30일 '자본금 편법 충당' MBN에 대해 승인취소 처분을 내릴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다. 시민행동측은 "승인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방통위가 존립의미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며 "방송법에 따라 승인취소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행동은 이날 방통위가 있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이 끌어내린 권력에 기대어 불법 도박을 벌인 MBN 사주와 경영진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방통위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승인취소 후 MBN의 행정소송이나 정치적 공세를 염두에 두지 않는 정도를 가길 바란다"고 했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30일 '자본금 편법 충당' MBN에 승인취소 처분을 내릴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다. (사진=미디어스)

지난 20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승준 매일경제 대표 등을 공무방해·배임·자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방송법상 MBN의 경우 승인취소 외에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 대표는 "방송법에 승인취소 외에 업무정지, 광고중단 등이 나열돼 있지만 방송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을 보면 MBN은 감경사유가 없다"며 "MBN측 법률대리인이 최근 5년간 모범적으로 방송을 운영했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했다. 2011년 최초승인 이후 두 번의 재승인을 할 때에도 허위재무자료와 감사보고서를 내 방통위를 기만한 MBN이 어떻게 모범적으로 방송을 운영했다고 말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하 대표는 "MBN은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승인취소만이 답이다. 오히려 시행령에 MBN을 가중처벌해야 하는 사유가 나온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중처벌"이라며 "MBN에 대해 승인취소가 아닌 다른 처분을 내린다면 명백한 봐주기이지자 매우 정치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는 방송사업자 허가취소 등에 대한 기준과 감경·가중 사유가 명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허가·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승인취소',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로 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그 중 더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행정처분 부과권자(방통위)에게 처분수위 감경·가중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허가·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고, 업무정지의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가중할 수 있다.

감경사유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다.

가중사유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MBN측 법률대리인은 "방송법 시행령 감경사유 중 3번인 최초 위반행위로서 5년 이상 모범적인 방송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외 감경사유에는 해당될 여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MBN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방송'이다. 국민을 속이고, 방통위를 속이고, 자신들의 방송노동자를 속이고 출범한 방송"이라며 "출범해서는 안 될 방송이었다는 게 확실하게 확인됐기 때문에 승인취소를 하면 단순명쾌한 상황이다. 이 단순명쾌한 법률을 만약 방통위가 이리저리 비튼다면, 이상한 논법을 대 또 다른 이유를 구구절절 댄다면 스스로 존립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방통위가 불법적으로 출범한 MBN을 허가취소하지 않는다면 방통위 해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퇴진이라는 국민적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법적 규제기관이 이런 불법행위를 용인한다면 무엇 때문에 존재하나"라고 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9일 MBN의 '대국민 사과'와 장승준 대표 사임에 대해 "방통위 행정처분을 앞두고 부랴부랴 비판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밝힌 입장이다.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 사무처장은 "장승준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법원에서 유죄가 났을 때 물러났어도 늦었던 사람이다. 장대환 회장도 물러났지만 지금도 사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장승준 대표는 매일경제 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처장은 "MBN은 금감원 조사가 있을 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고 임직원들에게 거짓말을 강요했다.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에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해왔던 게 MBN"이라면서 "방통위가 MBN을 규제하지 못한다면 TV조선, 채널A 등 종편들이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갖가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방통위가 어떤 규제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MBN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방통위가 MBN에 승인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MBN노조 조합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방통위는 법이 정한대로 판단하고 결론내야 한다"며 "MBN노조 조합원들은 새로운 대주주, 새로운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방통위는 MBN 불법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승수 대표는 "방송법에 따르면 승인취소를 하되 1년동안 방송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MBN을 이렇게 만든 지배주주 장대환 일가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계승하도록 한다면 MBN 노동자와 시청자엔 영향이 없다"고 제언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MBN 행정처분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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