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세월호 참사 7주기,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았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4·16 진실버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6일부터 21일간 28개 도시를 순회하며 시민들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는 10만 명의 국민들이 법안 동의청원을 하게 되면 해당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절차상의 행위를 시작했다”며 버스순회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에 상정된다. 청원 마감일은 11월 5일로 6일 남은 상태지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동의는 현재(30일 오전 9시 41분) 각각 79,136명, 71,094명에 머물러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청원 요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기간 연장,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위원회 조사 인력 정원 확대, 수사권 부여, 활동기록물 이관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사참위 활동 기간은 법상 다음달 9일에 끝난다. 장 위원장은 “가족들이나 사참위 내부에서도 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어 기간 연장을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시효 정지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상 과실치사,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세월호참사 관련 법들이 내년 4월 공소시효가 완료된다"면서 "공소시효 정지 기간은 제1기 특조위 강제해산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던 기간과 사참위가 진상규명을 철저히 밝혀낼 수 있는 기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동의청원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장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여당은 소극적이지 않았지만 야당이 소극적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청원해서 올린 법안으로 정치권과 협상하자는 뜻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2일 사참위가 세월호 CCTV 영상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국회에 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법사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달 안에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정감사 등으로 미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을 요청한 건 사참위에서 검찰 특수단에 9건의 수사 의뢰를 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사참위 입장에서는 특검을 해서라도 수사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부터 21일간 4.16 진실버스는 전국을 돌며 국민동의청원 동참을 촉구했다. 시계방향으로 12일 대전, 14일 광주, 16일 목표, 19일 경남 창원 등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가족들은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미온적이라고 보고 있다. 장 위원장은 “가족들이 11건 100명 정도를 고소 고발했고 사참위도 9건을 수사 의뢰해 병합하면 12건이다. 12건 중 2건을 기소하고 여태까지 미적미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특별수사단에게 별다른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만일 국회에서 12월 특검 임명을 결정해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4월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장 위원장은 “국민들께서는 조사 다 끝난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제대로 밝혀진 게 없고 기소도 제대로 안 됐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으로 저희도 국민들께 손을 벌리기 면구스럽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참사 당시 청와대 지휘계통, 명령체계, 보고체계 등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은 “일명 ‘박근혜 대통령 7시간’에 그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청와대 내부에 어떻게 보고가 이뤄졌고 명령을 내렸는지 알고 싶은데 30년 동안 봉인돼 볼 수가 없다. 보려면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화나는 부분은 검찰은 이미 이 부분을 들여다봤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들여다본 내용이 조사기관인 사참위로 넘어오지 않고 있다. 검찰이 공조수사를 해야 하는데 독단적으로 자기들만 보고 기소하고 다시 봉인하다 보니 ‘수사 의지가 너무 없는 게 아니냐’, ‘백서를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지 공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쓰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현재로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는 방법은 국회의원 2/3 동의를 얻는 것이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으로 유가족들은 이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동의 청원 과정은 다소 복잡하다. 국회 홈페이지의 청원페이지에 들어가 본인인증을 거치고 청원을 해야 한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달리 본인인증 절차가 복잡하다. 장 위원장은 “이런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국회 사무처에 건의도 해봤다”며 “인증과정 등 복잡한 절차이지만 한 번만 들어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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