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자유 위축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일부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이 담긴 검토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사실과 의견, 평가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어떠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언론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인권위 사무처는 검토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허위정보 대응에 정부 기관이 판단을 내리는 규제 모델을 채택하는 것과 가짜뉴스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은 지양하고 장기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 상임위원들은 보고서를 의결했다. 30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추후 결정문을 내어 의견 조회를 요청한 문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문체부 장관에게 언론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언론사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문화부 장관에게 해당 언론사 등에 그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에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이 신설된다. 언론사가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의원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짜뉴스'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했음이 명백한 경우',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언론보도'라고 정의했지만, '고의', '악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거나 규정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임재주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9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언론사 등이 고의적 허위 보도 등을 한 경우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에 언론중재위가 이를 심의하여 시정명령을 요청하면 문체부 장관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과잉규제이며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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