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OBS, TBC, 광주방송, 극동방송 등 지상파방송이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방송사는 제작비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지난해 제작비 투자 미이행 등으로 '허가 취소' 조건의 재허가를 받은 OBS는 2016년 제작비 투자 재허가 조건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방통위는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4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 조건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를 의결했다.

(OBS)

OBS는 2016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난해 제작투자비 247억원을 집행해야 했으나 154억 원만을 투자해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이는 OBS가 방통위에 제출한 최소 제작투자비에 미치지 못하는 제작비 투자다. OBS측은 경영악화를 사유로 들었다. 방통위는 OBS에 대해 미이행 금액 93억원을 2025년 말까지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OBS는 지난해 12월 방통위 재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작비 투자 등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재허가 조건을 부과 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OBS의 상습적인 재허가 조건 미이행, 부실한 경영상태 등을 들어 이례적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닌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OBS가 이행해야 할 주요조건은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를 투자계획 수준 이상으로 투자할 것 ▲2017년·2018년 시정명령액 138억원을 포함한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 이상의 투자 ▲인천으로의 본사 이전 ▲대주주의 자금대여 및 추가지원 등이다.

이번 OBS에 대한 방통위의 시정명령은 2016년 재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 재허가 조건 이행여부와는 별개다. 다만 OBS가 2016년부터 제작비 투자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선명히 드러난 셈이다. OBS는 시정명령 이행과 함께 지난해 부과받은 재허가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29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시정명령은 2016년 재허가 조건에 대한 것이고, 2019년 재허가 조건은 내년 4월에 점검해서 만약 이행하지 못하면 조건처럼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방송은 2016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최소 제작비 투자비율 12%를 집행해야 했지만 지난해 9.2%만을 투자해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광주방송측은 재허가 조건 위반 사유로 신사옥 건설 분양수입으로 매출액이 평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방통위는 광주방송에 미이행 금액 23억 3천만원을 2023년까지 집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TBC는 2016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최소 제작비 투자비율 14%를 집행해야 했지만 지난해 12.9%만을 투자했다. 방통위는 TBC에 미이행 금액 5억 7천만원을 2023년 말까지 집행하도록 했다. 극동방송은 여수FM방송국, 전북FM방송국이 제작비 투자 재허가 조건을 위반해 2023년까지 각각 3천만원, 5천만원의 제작비 투자 미이행 금액을 집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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