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성추행은 어떤 조직이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외부 출연자 발언을 방송한 MBN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MBN 뉴스와이드는 7월 17일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대담을 진행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성 비서가)마라톤 할 때 있으면 성적이 잘 나온다, 혈압 측정할 때 더 나온다는 발언과 목욕할 때 속옷을 챙겨주는 것은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일부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렇다. 수행하는 분들은 일상을 다 챙긴다. 평소에 아마 나도 이런 실수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MBN 뉴스와이드)

이와 관련해 방송소위는 28일 MBN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이소영 위원은 “MBN 패널의 발언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패널 구성방식과 운영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진숙 위원은 “자극적 발언이지만, 다수 출연자가 아니라 일부 출연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의견진술자로 참여한 이성희 시사제작1부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면서 “출연자 발언의 진의가 왜곡되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기자·PD를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MBN은 출연자 막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했다. 출연자 발언으로 방통심의위 법정제재를 받으면 해당 출연자의 방송출연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 부장은 “현재 현근택 씨는 방송에 못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허미숙 부위원장은 “출연진의 문제적 발언은 방송사 문제”라면서 “꼬리 자르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방통심의위 제재 수위에 따라 출연 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초점이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MBN은 지난 14일 외부 출연자의 문제적 발언으로 행정지도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변환봉 변호사는 6월 3일 ‘아침 & 매일경제’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을 설명하면서 “나 같은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술에 취해서 자세히 기억은 나지는 않는다는 식으로 판사한테 얘기하라’고 코치한다. 행동상의 부주의로 만졌던 것 같기는 한데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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