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영화감독 김기덕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MBC와 배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 씨가 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MBC <PD수첩>의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 (사진=PD수첩)

김 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감정이입을 위해 배우 A씨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2017년 고소당했다. 검찰은 김 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결정했지만,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 씨는 2018년 3월과 8월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배우들을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각각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씨는 2019년 3월 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학수 <PD수첩> 진행자는 해당 소식을 개인 SNS에 알리며 “이전 형사소송은 PD수첩팀이 승소했고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이로써 PD수첩팀은 2018년 이후 40여회 이어진 소송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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