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업무 중 방송통신, 포털에 제공되는 광고 대행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코바코)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이 발의를 준비 중인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방송 등 방송통신 관련 홍보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는 코바코가 맡는다. KBS·MBC·EBS 등 지상파 방송광고 영업을 대행하는 코바코가 방송통신 매체 정부광고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또한 그동안 언론재단이 징수해 운용하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도 두 기관으로 나뉘게 된다. 김 의원은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의 상한을 규정, 정부광고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광고판매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정부광고법 시행령에서는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10%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로고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광고 업무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회 보고사항을 추가했다. 기존에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법 제5조(광고의뢰)를 위반한 정부기관 현황과 시정조치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광고법 제5조는 정부기관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미리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소관업무에 관해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등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문체부 장관에게 의뢰해야 하고,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언론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며 "그런데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 간 서비스가 융합되면서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는 방송통신매체의 전문성을 가지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욱이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각종 포털서비스에 제공되는 광고의 경우 인터넷 환경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부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2018년 12월에 현행법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광고 업무를 문체부 장관에게 의뢰하지 않는 정부기관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고, 수탁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광고의 홍보매체 성격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 수행 기관을 분리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독점이 심각하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광고료·수수료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고료는 1조 5566억원, 누적 수수료는 1310억원이었다. 언론재단이 대행한 정부광고 건수와 광고료, 수수료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9만 18건(9712억원, 수수료 822억원), 올해는 9월까지 13만 1223건(5854억원, 수수료 488억원)이다.

김 의원은 "정부광고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제정 취지와 달리 재단의 독점이 확고해지고 대행 역할이 커지면서 독점 심화에 따른 높은 수수료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 물품구매를 조달청이 담당하고, 군대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듯 정부광고 역시 전문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인 코바코(방송·통신)와 언론재단(신문·인쇄)이 분리해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는 '통행세' 논란을 빚어왔다.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10%가 과도하다며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수수료 전액이 언론진흥기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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