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N이 자본금 편법충당·분식회계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을 앞둔 가운데, 37개 언론‧시민단체가 MBN 승인취소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내놨다. MBN 행정처분과 관련한 청문보고서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MBN은 11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어 방통위는 이르면 이번 주 MBN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7개 언론‧시민단체는 26일 "불법 자본금 충당, 분식회계로 국가기관을 기만한 것은 명백한 승인취소 사유"라는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재무재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은행에서 600억원 가량을 임직원 명의로 대출 받았다. MBN측은 관련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유상 매일경제신문 부회장, 류호길 MBN 대표, 장승준 MBN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방송법 18조는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을 얻는 경우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을 방통위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매일방송의 종편 사업은 재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최초승인 자체에 중대한 불법과 하자가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당연히 방통위는 MBN에 대한 최초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MBN의 불법행위에 "정상참작의 여지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들은 "MBN 승인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저지른 불법은 매우 죄질이 나쁘고 악의적인 것이었다"며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내용과 1심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매일방송 경영진은 차명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약금을 대납하고 주권을 일괄수령하여 매경미디어센터 경영지원국 금고에 보관하는 등 매우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이 정도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면, 엄정한 처벌과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익성이 요구되는 종편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MBN과 같은 악의적인 불법에 대해 승인취소를 하지 못한다면, 방송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법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승인취소 결정 시 방송차질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방송법에 따르면 승인취소를 하더라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방송을 계속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며 "MBN의 경우도 승인취소를 하면서, 방통위가 방송연장 명령을 한다면 방송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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