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보도하면서 일방의 주장을 전한 TV조선·채널A에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TV조선·채널A의 재승인 조건 해당 법정제재는 각각 6건·5건이다. TV조선은 지난 5월 방통심의위 법정제재에 불복하고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재승인 조건 위반을 피했다. 채널A는 한 건의 법정제재를 추가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정치 데스크>는 지난해 11월 19일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방송했다. 당시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장경욱 동양대 교수와 ‘일부 교수들이 표창 위조 정황을 인지하고도 함구했다’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었다. TV조선·채널A 출연진은 진 교수 SNS 글을 전하면서 장 교수 반론을 충분히 소개하지 않았다. 장 교수는 방송 전날 SNS를 통해 진 전 교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지만 TV조선·채널A는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지난해 9월 방송된 장 교수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만 전했다.

TV조선, 채널A CI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정치 데스크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는 진행자, 기자가 아닌 패널들이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를 피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여러 주장이 혼재된 상황에서 TV조선과 채널A는 실체적 진실 확인 없이 장경욱 교수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구성했다”면서 “시청자가 ‘장 교수는 거짓말쟁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객관성 위반과 더불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은 “장경욱 교수의 진술이 허위거나 의도적 왜곡이 있었다면 당사자를 취재했어야 했다”면서 “특정 SNS 내용을 전하는 게 저널리즘인가. 기자들은 사실확인의 책임이 있고 장 교수에게 반론을 들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영 위원은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최하위지만 언론 자유도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는 언론자유가 남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 요인 중 하나는 언론사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의 주장과 시중의 풍문을 무분별하게 받아쓰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의로 TV조선·채널의 조건부 재승인 관련 법정제재 건수는 각각 6건·5건이 됐다. 지난 4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채널A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객관성, 인권보호, 윤리성,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을 위반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기준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받은 TV조선은 재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점수를 넘긴 채널A는 시정명령 조처를 받게 된다.

TV조선은 방통위와 법정제재 처분취소 소송 3건을 진행 중이어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 진행 중인 법정제재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횟수에서 제외된다. 채널A는 법정제재 1건을 추가하면 시정명령 조처를 받게 된다. 앞서 21일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신조어·인터넷 용어를 자막으로 사용한 채널A에 법정제재 주의(방송언어 조항 위반)를 결정한 바 있다. 26일 기준 채널A는 방통위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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