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해외 플랫폼 자율규제 시스템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의 마약·성매매·디지털성범죄·불법금융·도박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조치가 심의 건수와 비교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정보 자율규제를 위해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은 방통심의위가 불법성이 명확한 정보를 구글·페이스북·네이버·다음 등 플랫폼에 통보하고, 사업자가 이를 자율적으로 삭제·차단하는 제도다. 국내 54개사, 해외 7개사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은 해외 불법 정보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 수단으로 꼽힌다. 방통심의위가 해외 사이트에 접속차단을 결정하면 운영자는 홈페이지 도메인을 바꿔 사이트를 계속 운영해가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실제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디지털교도소 일부 게시물에 대한 접속차단을 결정했지만 운영진은 도메인을 바꿔가며 사이트를 계속 운영했다.

이와 관련해 송재호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자율규제 조치를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자율규제조치는 시정요구의 31.5% 수준이었다.

성매매 정보 유통의 경우 방통심의위는 구글에 5년간 7,312건의 시정요구를 결정했으나 자율규제는 6건에 불과했다. 트위터의 경우 1,566건을 시정요구했지만 자율규제는 129건이었다. 마약 정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요청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네이버·카카오에 63건의 자율규제 요청을 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인터넷 포털과 SNS에서 각종 범죄 정보가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다”면서 “플랫폼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가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 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과의 공동규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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