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 기준을 ‘전체 알뜰폰 가입자의 50% 이내’에서 ‘각 통신사 망 알뜰폰 가입자의 50% 이내’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점유율 제한 규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합계가 50%를 넘어설 경우 영업 제한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올해 6월 기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은 37.4%다.

이와 관련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50% 점유율 제한 규정이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선점·장악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벌칙이 자회사 모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각사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이통3사는 알뜰폰 시장 점유율 상한 50% 도달 전 시장에 추가 진입하여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면서 “선점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지만 페널티는 모든 이통사가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알뜰폰 등록 요건 개정을 통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 기준을 ‘각 자회사의 이동통신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수의 50%’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T 망을 이용하는 전체 알뜰폰 가입자를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KT엠모바일·스카이라이프가 가입자를 50명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별 이통3사 자회사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진다.

조 의원은 "조건을 변경하면 이동통신사는 자회사 알뜰폰 가입자 증가의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고, 중소 사업자의 가입자 확대를 지원할 유인이 생기는 효과가 있다"면서 "알뜰폰 등록 요건을 개정해 이동통신사들에게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KT·LG유플러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시장 점유율을 전체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이라는 중소사업자 보호 조항을 부과했다. 현재 알뜰폰 시장은 중소사업자가 아닌 이통3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서 ‘1사 1 자회사’ 관행이 깨졌고, 스카이라이프는 7월 알뜰폰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이통3사 자회사의 매출액은 전체 알뜰폰 시장의 65.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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