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등 해외에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추세에 따라 한국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9월 23일 언론의 오보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잦지만 이에 따른 책임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가 개정안을 발표한 후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징벌적 손배제 공동 대응 TF’를 구성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언론분쟁 건수가 증가했고, 허위보도로 인한 인격침해가 상당하다”면서 이석형 위원장에게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석형 위원장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추진되어야 할 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고의중과실이 기본 요건”이라면서 “언론중재위는 단기간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에 고의중과실 판단을 하기 어렵다. 고의중과실을 임의로 판단하면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형 위원장은 “외국 선진국의 경우 언론분쟁과 관련해 악의적 표현이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면서 “세계적 추세에 따라 한국도 점진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디어오늘이 지난 5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1%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도입을 반대한다”는 11%, 모름/기타는 8%였다. 여론조사 질문은 “귀하께서는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5월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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