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드라마 스태프 10명 중 3명이 임금체불과 임금 지연지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스태프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인격 무시 발언·욕설·폭행 등 인권침해를 경험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고용계약을 체결한 스태프는 24.6%에 그쳐 다수 스태프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는 드라마 스태프 330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다. 조사 결과 드라마 스태프 10명 중 3명은 지난 1년 동안 임금을 못 받거나 늦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태프 22.1%는 임금 지급 지연을, 5.2%는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 ‘임금 지연과 체불 둘 다 경험했다’는 응답은 4.8%였다.

드라마 스태프 인권침해 관련 조사결과. 하늘색은 2018년 조사결과

드라마 스태프 대다수는 감독·제작사·방송사 관계자에게 인권침해를 당한 적 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유형은 인격무시 발언 44.8%, 욕설 37.9%, 폭행 7.9%, 성희롱·성추행 0.3% 순이다. “인권침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임금 체불 및 지연, 인권침해에도 다수 드라마 스태프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24.6%에 그치기 때문이다.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스태프 중 39.4%는 “방송 제작 현장의 관행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안 썼다”고 답했다. 31.7%는 “방송사 또는 외주제작사가 (계약서 미작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태프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을 물은 결과 37.6%가 “16시간~18시간 이내”라고 답했다. 이어 “14시간~16시간 이내”가 31.5%, “18시간~20시간 이내”가 15.8%였다. 주당 평균 근로 일수는 ‘주 4일’이 36.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주 5일’ 24.8%, ‘주 6일’ 16.4% 순으로 조사됐다. 휴일 없이 ‘주 7일’ 일한다는 응답은 7.9%다.

드라마 스태프 제작환경 문제점 관련 조사결과. 하늘색은 2018년 조사결과

드라마 스태프들에게 제작 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물은 결과(중복 응답) ‘장시간 노동’이 7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4대 보험 미가입’ 34.2%, ‘부당한 계약’ 32.6%, ‘낮은 보수’ 29.5% 순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을 물은 결과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66.5%)와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감시 및 감독 강화’(66.2%)가 높게 나타났다. 이어 ‘4대보험, 실업 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29.5%), ‘각종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감시 및 감독 강화’(11.4%) 등의 응답이 나왔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다수 드라마 스태프는 임금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67.6%는 코로나19 이후 임금손실이 있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23.0%, “임금손실이 없다”는 9.4%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큰가”라는 질문에 73.9%는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크다”고 했다.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 스태프들은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방송 제작 현장의 주역들이 어떤 근로 형태와 고용조건 속에 처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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