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구글이 10년 동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 없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SN을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10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한 것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구글의 경우 본사가 직접 뉴스 관리를 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뉴스서비스 제공하는 포털사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제는 2010년 시행됐다. 등록사업자는 기사 배열 방침을 공개하고 기사 배열 책임자·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최대 7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구글 뉴스 화면 갈무리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의 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 묻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해외에 본사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등록시키기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구글과 달리 마이크로소프트는 2010년 ‘MSN 코리아’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했다. 박대출 의원은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구글코리아 법인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면서 “국내법 개정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신문법에 따른 각종 규제는 피하고 국내에서 돈을 벌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스는 2018년 12월 구글의 뉴스서비스 미등록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구글 본사는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문체부는 “국내법과 미국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신문법과 한미FTA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며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법률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구글 본사는 사업자 등록을 할 의지가 있었고 문체부도 계속 검토를 진행해 왔다”면서 “하지만 구글코리아를 사업자로 등록하기에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 한국 지사가 직접 기사 배열을 하는 MSN과 달리 구글은 본사가 기사 배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구글코리아를 사업자로 등록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21대 국회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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