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가 구글의 앱통행세 30% 인상 강행 논란에 대해 구글 앱스토어의 국내사업자 '혜택'을 조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 독자권익위는 오히려 국내 플랫폼 사업자를 옥죄는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한 국내 사업자들은 구글 앱통행세 인상에 대한 강한 반발과 함께 구글에 대한 정부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독자권익위는 10월 정례회의에서 9월 30일자 조선일보 기사 <구글, 모든 앱 콘텐츠에 30% 수수료 강행>를 비판했다. 독자권익위는 "기사를 보면 '구글이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이 통행세를 받고 갑질을 한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있다"면서 "구글의 갑질을 비판하려면 혜택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16일 오피니언 33면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10월 정례회의>

독자권익위는 "우리는 게임 등을 수출할 때 외국 회사로 출장을 가는 대신 앱스토어에 올리면 된다. 이는 통행세가 아니라 유통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물론 우리가 받는 혜택보다 과도한 경우 비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자권익위는 "외국 업체에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경쟁력 있는 국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압박·규제하는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달 말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는 의무적으로 구글의 내부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게임앱에만 30% 수수료를 적용해 온 구글이 일반앱(수수료 10%)에서도 30% 수수료를 걷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음악, 동영상, 웹툰 등 모든 앱에서 결제 금액의 30%는 구글이 가져가게 된다. 국내 사업자 수익 악화와 소비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글이 이 같은 방침을 강행할 수 있는 배경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 있다. 웹 트래픽 분석 사이트 '스탯카운터'(StatCounter) 기준 세계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점유율은 2019년 8월 기준 구글 안드로이드 76.23%, 애플 iOS 22.17%다. 한국의 경우도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73.38%에 달하고 있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바일 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른 국내 앱마켓 점유율과 수수료 현황을 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63.4%(매출액 5조 9996억원), 애플 앱스토어 24.4%(2조 3086억원), 이통3사·네이버의 원스토어11.2%(1조 561억원) 순이다.

애플의 경우 처음부터 '30% 수수료' 정책을 고수해왔지만 구글은 지난 10여년간 오픈소스(무상서비스)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왔다. 때문에 70%대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구글이 인앱결제 확대적용을 통해 사실상 독과점 수익을 꾀하려 한다는 지적과 반발이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하원에서마저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개발자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가격부담을 키운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16일 오피니언 33면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10월 정례회의>, 9월 30일 A14면 <구글, 모든 앱 콘텐츠에 30% 수수료 강행>

조선일보 독자권익위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를 압박·규제하는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 앱마켓 사업자 '원스토어'는 중소기업과 상생하겠다며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의 수수료를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회에 사실상 구글 등 독점적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입법을 요청했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내 사업자가 눈치보지 않고 국내 앱마켓에 (앱을)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요청했다.

국회 과방위원들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방침에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조항과 위반 시 정부의 행정조치 근거조항을 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 금지행위로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판매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앱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명시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잘 통과돼 시행됐으면 한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권한남용을 나중에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앱 콘텐츠 사업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모든 국내에 있는 앱마켓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앱 수수료 감면 추진 배경에 대해 이 대표는 "구글 이슈와 코로나19가 겹쳐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판단,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앱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수수료는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수수료 절감 시 국내 앱서비스 사업자들이 해외진출, 후속개발, 고용, 마케팅 등 부문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앱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한국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인앱결제 이유에 대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구글플레이는 전 세계 앱과 콘텐츠를 190국 20억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카오의 픽코마는 일본 시장에서 상위 10대 앱에 올랐고, 네이버웹툰의 라인 망가 역시 일본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성공은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며 "다른 앱마켓을 이용하면 구글플레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독자권익위는 조순형 위원장(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금현섭(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성철(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준경(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태수(변호사), 박상욱(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손지애(이화여대 초빙교수), 위성락(전 주러시아 대사), 정유신(핀테크지원센터장), 홍승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호(연세대 정외과 교수), 한은형(소설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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