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자본금 편법 충당' MBN에 대해 방송승인 취소 통보를 했다는 사설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가 돌아 방송통신위원회에 확인 전화가 빗발쳤다. 방통위는 행정처분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나 통보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방통위, 오늘 오전 MBN에 방송취소 통보했다고 함. MBN은 보도국 비상 회의 소집하고 대응책 마련 중'이라는 '지라시'가 확산됐다. MBN 사내에서는 프라임시간대 방송정지설이 나돈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청문주재자와 청문위원을 선정해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 등 MBN 경영진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에 지라시 진위 여부 문의가 빗발쳤다. 복수의 방통위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한 관계자는 "120% 루머"라며 행정처분과 관련한 방통위 상임위원 논의가 없었고, 청문보고서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동주 방통위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논의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기자들에게 "MBN에 대해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의 행정처분도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공지문을 발송했다.

MBN도 사내 입장을 내어 "방통위에서 처분 관련 통보를 받았다는 지라시가 도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제 재승인 사업계획서 접수 잘 끝냈고, 방통위로부터 아무런 통보나 서류 접수 혹은 전화 등도 없었다.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빨라도 다음주 중반이나 되어야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은행에서 600억원 가량을 임직원 명의로 대출 받았다. MBN측은 관련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유상 매일경제신문 부회장, 류호길 MBN 대표, 장승준 MBN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방송법 18조는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을 얻는 경우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을 방통위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1월 재승인 심사를 앞둔 MBN은 최근 방통위로부터 재승인 조건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다. MBN은 2017년 재승인 당시 방통위에 제출한 경영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MBN은 2018년 12월에도 감사위원장에 MBN 현직 전무이사를 임명하고, 사외이사 2명을 제지회사 대표 등 방송 비전문가로 구성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MBN은 해당 방통위 시정명령에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한 방통위 관계자는 MBN 행정처분 관련 청문보고서가 이르면 이번주 주말 제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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