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원이 업무용 PC에 불법 음란물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민주평통에서 국회에 제출한 파일 중에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전송됐다”며 “이중 ‘몰카’ 등 13건의 불법 음란물 전송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영주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 일부를 공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김 의원은 “파일 전송 내역 2만 건 중 일부로, 자료 전송 내역 기록 시스템이 구축된 올해 1월부터 전송된 내역만 확인할 수 있기에 얼마나 이 같은 행태들이 만연하게 이뤄졌었는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초에는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박사방 사건으로 시끄러웠고 지난 5월부터 불법 음란물 소지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승환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은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분리돼 있어 인터넷망의 경우 컴퓨터를 끄면 파일이 모두 삭제되도록 시스템이 짜여있다"면서 "그래서 민주평통 직원들은 USB를 이용하는데 이런 불법 파일들을 내려받고 업무망에 옮겨 놓았다고 볼 수 있으며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 보안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문제 직원을 징계하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대해 “알겠다”며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외통위원장 역시 “엄격히 처리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따라 지난 5월 19일부터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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