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TBS(서울시교통방송)가 조선일보의 칼럼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외부 인사의 기고문이라도 언론사에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TBS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홈페이지 오피니언 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가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200만 원을 TBS 측에 지급해야 한다.

조선일보 2019년 2월 15일 오피니언31면에 실린 기고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

조선일보는 지난해 2월 이준호 전 TBS 대표의 기고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정치방송>을 지면에 실었다. 기고문에는 “(TBS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이 아니다”, “(내가) 재직하던 5년 동안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은 없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직후 임용된 본인(이 전 대표)의 후임자는 석달 만에 보도국장, 기술국장, 심의실장 등 핵심 간부들을 ‘업무능력 낙제점’을 주는 편법으로 해임했고, 그 빈자리는 박 시장의 정치적 색깔과 의도를 실행할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는 주장이 함께 실렸다.

이에 대해 TBS는 “교통방송에서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이며 이 전 대표 재임 때도 중앙 정치를 다루고 국회의원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했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채용한 간부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했거나 의원 면직된 경우로서 편법으로 해임한 것이 아니며, 이후 채용된 기술국장과 심의실장은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구성원이 승진 임용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TBS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허위사실 적시가 포함된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원고(TBS)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론사가 여전히 편집권한 등을 통해 기고문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고문에 사실 적시가 포함되어 있고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언론사도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외부 필자의 의견 표명 내지 독자 투고 성격의 글로 피고 책임은 인정되면 안 된다”는 조선일보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TBS는 이번 판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외부 칼럼이 자사 책임이 아니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언론의 역할과 사회적인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TBS를 포함한 언론이 정확한 사실 보도에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