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 쇼핑·동영상 부문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 알고리즘을 변경해 제휴 사업자·자사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6일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했다며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7억 원(쇼핑 265억, 동영상 2억)을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쇼핑 분야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알고리즘을 6차례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쇼핑 부문 알고리즘 변경 내역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는 오픈마켓 출시를 두 달 앞둔 2012년 2월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쇼핑몰에 1 미만의 가중치(0.975 등)를 부여해 노출 순위를 하락시켰다. 또한 네이버는 같은 해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율을 확대하고, 판매지수 가중치를 1.5배 올렸다. 네이버는 201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오픈마켓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경쟁사 점유율은 하락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쇼핑 부문 알고리즘 변경 행위를 타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차별 취급 및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판단했다.

동영상 부문에서의 알고리즘 변경 행위도 적발됐다. 네이버는 2017년 8월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 노출을 우대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지난해 8월까지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했다. 네이버는 알고리즘 변경 사실을 경쟁사에 알리지 않았다. 알고리즘 변경 1주 만에 네이버TV 최상위 노출 수는 22% 증가했고, 아프리카TV·곰TV·티빙 동영상 노출 수는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동영상 부문 노출수 변화 추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검색 서비스 사업자가 노출 순위 결정 시 자사 상품·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그 중요 사항을 경쟁사업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는 행위도 경쟁 질서에 영향을 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자평했다.

해외에서도 이번 공정위 결정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유럽연합은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 서비스 ‘구글 쇼핑’ 결과를 타사보다 우선 노출해 검색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3조 1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유럽연합은 “타사 검색 결과는 4번째 페이지 정도에서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쟁사 검색 결과를 동등하게 노출하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사진=네이버)

한편 네이버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네이버는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쇼핑·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의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다른 업체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국내외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 쇼핑이 다나와·에누리 등과 경쟁할 뿐 오픈마켓과 경쟁하지 않는다며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공정위의 판단도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동영상 서비스 부문 제재에 대해 네이버는 “자사 동영상 우대 목적이 아닌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검색 서비스의 본질”이라면서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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