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지 10개월 만에 검찰이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고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유족 측은 이를 거절,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고 김 검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는 “이런 사건이 다시는 검찰조직,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으려면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마땅한 처벌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16일 예정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 내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이후 진행된 대검 진상조사에서 그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그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고발인 조사 이후 진전이 없었고 유족 측은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오는 1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최정규 변호사는 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검찰의 이번 피고발인 조사는 16일로 예정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의식해 진행된 것이라고 봤다.

최 변호사는 김 전 부장검사가 검찰 조사에서 유족측에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유족 측에 먼저 연락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과거 김 검사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상사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김 전 부장검사의 사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감찰 때도 본인 책임 부인하고 해임처분 내려진 후에 2019년 3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책임을 부인했는데 이제와서 사과한다는 게 과연 진정성 있겠냐고 (유족분들은)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 이어 “유족들은 김홍영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으려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사과를 두고 최 변호사는 “지금 시점에서 사과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형사책임을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란 해석이 분분한데 저희는 사과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늦게나마 검찰이 피의자 소환을 했으면 더 철저하게 책임자 기소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족측이 밝힌 ‘사과가 아닌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런 사건이 다시는 검찰조직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려면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마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16일 예정된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유족과 최 변호사가 동석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시민분들이 여러 지혜를 모아 좋은 의견을 내주실 거로 생각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직장 내에서의 폭행과 폭언과 망신주기식 언사들이 용납될 순 없지 않겠냐. 저는 시민들이 저희가 원하는 그런 의견을 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처벌이 결정될 만큼 증거확보가 충분히 됐냐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감찰에서 김홍영 검사의 동료 검사들과 직원들이 증언을 잘 해주셨다. 증언을 바탕으로 해임처분이 이뤄졌고 해임처분 취소 소송이 1, 2, 3심 다 해임처분이 맞다고 확정됐기에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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