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코로나19로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취재가 불가능하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한 취재만 가능하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단 간사는 코로나19 국면과 국회 내 2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운영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 현장취재는 어렵다고 공지했다. 기자가 국정감사 현장에 가더라도 출입증 발급이 제한된다. 간사들은 "감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과방위원과 의원실 직원, 상임위 행정지원 인력, 감사대상 기관 직원, 영상중계 인력 등 모두 포함해 50명 이하로 출입이 제한돼 있다. 회의장 밖 감사대상 기관의 지원 인력 대기장소도 별도로 50명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사들은 인터넷의사중계를 적극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수의 '풀기자'(대표 취재기자) 운영도 고민했지만 본인 기사도 작성해야 하는 기자들에게 풀 기사 작성 부담까지 지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인터넷의사중계의 경우, 위원 질의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져 들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간사들은 "인터넷의사중계에 취재를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상임위에 최대한 협조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왼쪽부터)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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