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중앙일보 광고사태’ 책임자인 국민일보 경영전략실장에 대한 사측의 구두 경고 조치와 관련해 국민일보 노동조합원 85.1%가 “회사 수습책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은 사장·회장의 공개 사과,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지난 8월 27일 국민일보 가판 16면 전면에 중앙일보 광고가 실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문은 역시, 중앙일보>라는 제목의 광고로 “온라인에서도 네이버 랭킹뉴스 점유율 언론사 1위·네이버 채널 구독자 수 언론사 1위, 오프라인에서도 한국리서치 수도권 신문 구독률 조사 9회 연속 1위·서울 지역 신문 구독률 16회 연속 1위”라는 문구가 담겼다. 해당 광고는 중앙일보로부터 신문 인쇄 비용을 할인받는 대가로 게재한 것이다.

27일자 국민일보 가판 16면 중앙일보 전면광고

국민일보 간부·기자들이 사측에 항의해 해당 광고가 삭제됐다. 변재운 사장은 지난달 8일 국민일보 노조집행부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고 '경영전략실장에게 구두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는 지난달 24일 노보에서 중앙일보 광고사태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합원 85.1%가 “회사 수습책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매우 만족한다”는 2.6%, “대체로 만족한다”는 12.3%에 불과했다.

회사 수습책에 불만족을 표한 조합원 40.2%는 “인트라넷 등을 통해 사장이나 회장의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39.2%는 “징계 수위가 낮다”고 밝혔다. 조합원 11.3%는 “독자를 향한 사과 메시지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한 조합원은 노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비슷한 수준의 사고가 재발해 평기자가 징계를 받으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 92.9%는 “회사 논조에 어긋나거나 공공성을 침해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일보지부는 광고 게재 준칙 마련·광고심의위원회 창설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국민일보는 8월 14일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꼽히는 광복절 대규모 집회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광고에는 광복절 집회 버스 시간표·담당자 연락처 등이 게재됐다. 국민일보지부는 “최근 사내외에서 부적절한 광고 탓에 국민일보가 입길에 오르내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의견광고 등 특수한 성격의 광고라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본보 논조에 맞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원 71.7%는 “회사의 코로나19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일보는 재택근무 권장·유연근무제 확대·현장 퇴근 실시 등 근무지침을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꼽은 조합원 중 56.3%는 “재택근무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6.3%는 “회사가 뒷북 지침을 내놨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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