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돌발영상 파문이 주류 언론에서는 막을 내리고 있다. 오늘자(11일) 서울신문이 관련 기사를 전하는 것을 제외하곤, 일제히 침묵이다.

돌발영상 파문이 불거졌을 때부터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YTN 취재기자에 대해 3일간(10부터 12일까지) 춘추관 출입금지라는 징계 조치를 내린 ‘모든 과정’에 대해 주류언론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돌발영상 파문의 핵심은 청와대 ‘외압행사’ 여부다

▲ 서울신문 3월11일자 24면.
사실 이번 돌발영상 파문의 핵심은 청와대가 YTN 쪽에 돌발영상을 삭제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있다. YTN이 ‘엠바고’를 깬 것은 부차적인 것에 해당한다. YTN 쪽에서는 “청와대는 수정요구만 했고, 삭제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항변하지만, 이 자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오늘자(11일) 서울신문을 보면 ‘YTN이 자체적으로 내린 판단’이 과연 합리적 절차와 논의를 거쳤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YTN 기자협회 지회와 노조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를 인용한다.

“YTN 기자협회 지회와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는 10일 저녁 회의를 열고 ‘해당 영상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덕수 YTN 노조위원장은 ‘동영상 삭제는 보도국장의 판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돌발영상은 어떤 형태로든 원상복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 언론자유를 소리 높여 외쳤던 대다수 언론들이 이 문제를 집중 파고들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경찰청 기자실을 복원한다는 소식은 있어도, 돌발영상 파문과 관련한 소식은 없다. 기자실 문제에 있어 그동안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한겨레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견제의 태도를 유지해왔던 경향신문 역시 마찬가지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결정에 동의하는 것인가

돌발영상 파문의 핵심은 청와대의 외압 행사 여부가 한 축이라면 다른 하나는 청와대출입기자단으로 상징되는 기자단의 문제가 있다.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은 YTN이 엠바고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해 YTN이 엠바고를 깼다고 하기는 어렵다.

▲ 삭제된 YTN 돌발영상.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사전브리핑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지난 5일 오후 4시까지 보도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인데, YTN 돌발영상은 이보다 이틀 뒤인 7일 오후에 전파를 탔다. 이걸 엠바고 파기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다. 그리고 엠바고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나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 혹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지, 기자들의 편의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엠바고 남용에 가깝다.

YTN이 청와대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징계를 당한 진짜 이유는 엠바고 파기에 있지 않다. 그보다는 ‘엠바고를 요청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공개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종의 기자단과 청와대 사이에 암묵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YTN이 공개함으로써 파장이 일자 그에 대한 조치로 징계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말이다.

청와대의 외압행사 여부 못지 않게 기자단의 태도와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안들에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경향과 한겨레는 계속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의 조치나 기자단의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가. 필자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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