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금융위원회가 불공정하거나 오보라고 판단하는 기사를 쓴 기자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는 등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 강도높은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11일자 중앙일보 1면에 따르면, 금융위는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기준'을 지난 10일부터 실시하고오보·불공정 보도를 내보내거나 엠바고(보도유예)를 파기한 기자는 금융위 정책 홍보팀장이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입 기자가 일주일에 3회 이상 기자실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된다. 기자실에 자주 나가지 못하는 기자는 정책홍보팀장에게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나중에 정당한 이유를 증빙하는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 법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내규를 대부분 따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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