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인앱 결제 강제 방침은 구글의 초국가적인 행위다” “인앱 결제 강제는 모바일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24일 열린 ‘글로벌 플랫폼의 정책 변경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 세미나에서 한목소리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방침을 비판했다. 구글의 시장지배력이 막대한 상황에서 결제 수단이 강제된다면 국내 모바일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기업 규제 강화·국내 디지털 생태계 구축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구글은 올해 하반기부터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결제방식)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구글은 인앱 결제 시 수수료 30%, 자체 결제 시 수수료 10%대를 적용했다. 인앱 결제가 강제되면 기업들은 OTT·음원서비스 등 각종 유료 콘텐츠를 거래할 때마다 구글에 수수료 30%를 내야 하고, 이는 콘텐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해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소재 구글 본사 (사진=연합뉴스)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침이 모바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유승현 한양대 교수는 “모바일 회사들의 주 수입원은 유료 콘텐츠 판매”라면서 “올해 인앱 결제 매출액은 4조 8279억 원에 달한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불공정 행위라는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인앱 결제 강제 방침은 구글이 초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의 제국과 같다”면서 “(모바일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거부해서) 구글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퇴출하면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앱 결제 강제 방침으로 중소 콘텐츠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모바일 시장은 소수의 대형 사업자가 대다수 매출을 차지하는 구조”라면서 “인앱 결제 강제로 수수료가 올라간다면 중소 업체의 사업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원스토어 같은 국내 모바일 플랫폼 업자가 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김성훈 변호사는 구글에 대한 사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구글은 이미 사업체를 소멸시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후적인 조치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대응하는 법적 체계를 세워야 한다. 기존 공정거래법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표시영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위원은 “규제 당국이 해외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내려야 한다”면서 “불공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선 사업자 자료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가 강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재원 변호사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률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 국내 사업자만 법 적용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대안은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다. 한국 미디어 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플랫폼의 정책 변경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 세미나는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회자는 김관규 동국대 교수, 발제자는 유승현 한양대 교수·표시영 이화여대 연구위원이다. 토론자는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김익현 지디넷 미디어연구소장·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신홍균 국민대학교 교수·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최재원 최재원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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