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옥상의 공시청안테나와 건물에 매설된 케이블로 위성방송까지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 김동수 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텔레비전 공시청안테나 설치 기준을 바꿔 공시청안테나 시설(MATV)로 지상파텔레비전과 케이블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위성방송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 방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는 공시청안테나 설치 기준에 따라 위성방송까지 시청할 수 있는 공시청안테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공동주택은 위성방송 사업자와 입주자들의 협의를 통해 공시청안테나를 위성방송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바꿀 것인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입주자가 위성방송을 시청하려면 건물 외벽에 가구별로 위성 안테나를 별도로 설치, 건물의 미관을 훼손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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