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대전MBC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일부 수용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MBC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아나운서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21일 대전MBC 관계자는 “내부 절차를 진행해 11월 말 이전에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MBC는 성차별채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권고 사항 중 하나인 위로금 500만 원 지급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지은 대전MBC아나운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 윤지영 변호사 (사진=김상희 의원실 제공)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22일 오후 유지은 대전MBC 아나운서와 대리인인 윤지영 변호사를 만났다. 김 부의장은 대전MBC의 인권위 시정권고 수용 답변서를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이번 만남은 유 아나운서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유 아나운서는 “대전MBC가 인권위의 권고사항 세 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사안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 목소리 내주셨으면 한다”며 “특히 정규직 전환 시기를 11월 이전으로 앞당기고 정규직 전환 시 경력산입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다른 방송사에도 만연한 성차별적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부의장은 “대전MBC가 인권위 결정을 일부 수용하고자 하는 점은 전향적이라 생각한다”며 “채용 성차별을 최초로 공론화한 유 아나운서의 진정을 받아들인 인권위 결정은 그동안 힘들고 긴 시간을 보낸 유 아나운서와 윤지영 변호사, 그리고 이들을 도운 시민단체가 모두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를 통해 방송사의 불공정한 채용구조 전반을 살피고 특히 성차별 채용 관행과 특수 고용 문제를 짚어볼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전반에 대한 젠더문제와 여성경력단절 문제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3일 성명을 내고 “대전MBC의 시정 권고 일부 수용을 환영하며 향후 채용 성차별 재발방지를 위한 MBC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뒤늦게나마 진정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대전MBC의 결정을 대단히 환영하며, 대전MBC의 이러한 결정이 전체 지역방송사의 아나운서 직군 채용성차별 관행이 시정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용 성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위로금 500만 원 지급 거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대전MBC는 성차별적 채용관행에 대해 ‘공정한 채용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변하는 등 아나운서 직군의 채용 성차별 사실에 대해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인권위 권고안 수용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직의 성차별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고도 이를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빙자해 면피하려 한다면 이후 어떤 구성원이 대전MBC 내부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대위는 대전MBC가 유 아나운서의 경력을 인정하는 정규직 전환과 위로금 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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