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SBS 종사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TY홀딩스 승인 조건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TY홀딩스는 협의 상대가 윤석민 회장이 아닌 유종연 TY홀딩스 대표라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17일 노보를 통해 “방통위의 TY홀딩스에 대한 조건부 사전승인 이후 100일 넘도록 윤석민 회장은 자신으로 인해 야기된 SBS의 갈등 상황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낸 305호 노보에 실린 일지

언론노조 SBS본부는 총 3차례의 내용증명과 1차례의 공문을 통해 ▲윤석민 회장이 직접 종사자 대표와 대화에 나설 것 ▲구체적 협의 일정을 제시할 것 ▲TY홀딩스로 인해 발생하는 SBS 자회사 지분의 법적 충돌 상태를 해소할 계획을 먼저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TY홀딩스 측은 지난 2일 사내 게시문과 답신을 통해 ‘성실 협의’ 의사를 밝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SBS본부의 주장이다.

SBS본부는 15일 TY홀딩스의 담당 임원을 면담하고 윤석민 회장이 협의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TY홀딩스 측은 ‘소유 경영 분리 원칙에 따라 윤석민 회장은 대화 상대가 아니며, SBS 자회사 지분 처리 문제 및 법적 충돌 해소 방안도 종사자 대표와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윤석민 회장은 9월 1일 태영건설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며 TY홀딩스 대표이사에 유종연 사장을 앉혔다. SBS본부는 “윤 회장 측이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며, 방통위 결정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TY홀딩스 승인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던 윤석민 회장을 불러 이행각서를 받았다. 방통위는 ‘SBS에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달아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을 승인했다. 특히 자회사 개편과 관련해서는 “경영계획 수립 시 SBS의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SBS본부는 “이는 TY홀딩스를 통한 SBS 지배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대주주인 윤석민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며 6월 사전승인 조건 이행의 책임을 윤석민 회장에게 부가한 것”이라며 “종사자 대표와의 협의 책임도 윤석민 회장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TY홀딩스 설립으로 SBS 자회사에 대한 법적 충돌을 초래해 SBS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빚어놓고 이 사안이 종사자 대표와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비판했다.

SBS본부는 “윤 회장이 직접 나서 꼬인 실타래를 풀고 신뢰회복과 SBS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면 이번 방통위 승인 조건 이행 과정이 반전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윤석민 회장은 방통위 승인 조건 이행의 책임 당사자로 종사자 대표와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인지 여부를 SBS 구성원 앞에서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유종연 TY홀딩스 대표이사는 이날 “TY홀딩스는 방통위가 부과한 승인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미 SBS 종사자 대표와도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TY홀딩스 대주주인 윤석민 회장은 SBS 종사자 대표와의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으며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실무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계열회사 대표이사들과 함께 SBS 종사자 대표와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SBS노조에 "TY홀딩스가 제안한 실무 협의에 조속히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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