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N과 연합뉴스TV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조건·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BN은 경영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진을 개편하라는 방통위 시정명령에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을 미준수했다.

1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한 2019년도 재승인·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가 보고됐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MBN 재승인 조건 위반과 연합뉴스TV 권고사항 미준수를 제외하고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 사무처에 따르면 MBN은 2017년 재승인 당시 방통위에 제출한 경영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MBN은 2018년 12월에도 감사위원장에 MBN 현직 전무이사를 임명하고, 사외이사 2명을 제지회사 대표 등 방송 비전문가로 구성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MBN은 방통위 시정명령에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통위 사무처는 "감사위원회 구성계획은 이행됐지만 사외이사진 개편은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존에 선임한 사외이사 임기만료로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했지만 방송분야 경력이 전혀 없어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MBN에 시정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초 시정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편법 자본금 충당이 재판을 통해 사실로 밝혀진 MBN 내에서는 사외이사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이전부터 있어왔으나 MBN은 이를 거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지난해 단체협상안으로 주요 임원에 대한 임명동의제 실시, 노조추천 사외이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지만 MBN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지난 4월 성명을 내어 MBN이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방송의 공정성, 소유·경영의 분리, 방송 투명성을 위한 사외이사 선임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N은 11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TV의 '연합뉴스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권고사항 미준수 문제 역시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다. 2017년 재승인 당시 연합뉴스TV는 방통위로부터 최대 출자자인 연합뉴스로부터 운영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을 부가 받았다.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받는 행위, 광고 위탁판매, 대표이사 겸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연합뉴스TV 재승인 때 '연합뉴스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관련 조건으로 부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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