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인 길원옥 활동가의 기부를 유도했다’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가장 분노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길 활동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의사를 표현했던 영상이 남아있고, 요양보호사의 증언도 있다”면서 “검찰이나 언론이 관련 부분을 완전히 배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준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는 길원옥 활동가를 이용해 기부와 증여를 하게 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보조금 등 3억 6000여만 원을 받아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SNS를 통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면서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길 활동가의 2019년 9월 인터뷰 영상을 게재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나영 이사장은 1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성인권운동가로 활발히 운동했던 피해당사자 길원옥 할머니의 기부행위를 사기행각처럼 명시한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길 활동가가 2014년 7월 확정적 치매 판단을 받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분노스러운 일이다. 길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가 공명되기 위해 노력한 당사자인데,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했을 때 누가 가장 마음속으로 웃을까”라고 따져물었다.

이나영 이사장은 “검찰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권운동가 이미지를 깎아내리려 하는가”라면서 “할머니 이름으로 평화상을 만들었을 뿐, 정의연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적은 없다. 할머니가 조성한 돈은 상금을 위한 기금이며, 단체활동비로 쓴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할머니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의사를 표현한 영상이 남아 있다”면서 “요양보호사도 적극적으로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이나 언론 보도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배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 이사장은 악의적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6월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악의적 보도·허위보도에 대응해왔다”면서 “최근 언론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 ‘정의연 회계부정’,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 등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명백히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가 국가보조금 3억 6천만 원 환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나영 이사장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면서 “국가보조금 수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명난 게 아니다. 법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주무관청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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