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성범죄자·강력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전체 접속 차단을 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 내 불법정보 양이 자체 기준인 70%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불법성이 확인된 디지털교도소 정보 17건에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운영진은 범죄자로 판명 나지 않은 이들의 신상정보까지 무분별하게 공개해 논란이 불거졌으며, 성범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운영자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기존 운영진이 사이트를 포기했고, 새로운 관리자가 등장해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다. 새 관리자는 “증거부족 논란이 있었던 1기와는 다르게 완벽한 증거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 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14일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통신소위는 사이트 내 불법정보가 70% 이상일 때 전체 차단을 했는데, 디지털교도소의 경우 불법 정보가 일부이기 때문이다. 디지털교도소 내 불법 정보는 전체 89건 중 ‘성범죄자 알림e’ 게재 정보·명예훼손 정보 등 17건이다. 통신소위는 전체 사이트 차단 대신, 불법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심영섭 위원은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보복이며 이는 법체계 및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이트는 맞다. 다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은 “현재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는 전체 89건 중 일부”라면서 “이 정도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낫다. 불법 정보는 개별 심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진숙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다면 과잉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불법정보에 대해 개별심의를 진행하면 된다. 사적 심판으로 개인의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디지털교도소가 주는) 사회적 환기점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로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면서 “불법 정보에 대해 개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박상수 위원은 사이트 전체 차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영 위원은 “디지털교도소는 공익적 취지로 출발했다”면서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위법성·불법성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특정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행위다. 예견되는 피해의 무거움을 감안할 때 접속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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