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쇼핑 부문에서 불공정행위를 벌였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에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 쇼핑·검색 광고·동영상 부문에서 수익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단기적 수익을 위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구조”라고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쇼핑·동영상에 대한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모두 네이버의 ‘인링크 위주 검색방식’이 문제가 됐다. 인링크 위주 검색 서비스란 이용자가 네이버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때 네이버 운영·제휴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사옥 (사진=네이버)

2018년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네이버 스토어팜·네이버페이 제휴 사업자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제휴 사업자 상품을 우선으로 노출한 것은 불공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쇼핑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결과는 이달 안 나올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이용자가 네이버에서 동영상 검색 시 네이버TV 검색 결과가 먼저 노출된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인링크 사업자 검색 결과를 우선 노출했다면 공정거래법 저촉 위반 소지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경쟁사 사업·진입 방해,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 등과 관련해 제제를 받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9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77.1%로 나타났으며 네이버 검색 점유율을 59.2%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

유럽연합은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 서비스 ‘구글 쇼핑’ 결과를 타사보다 우선 노출해 검색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3조 1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유럽연합은 “타사 검색 결과는 4번째 페이지 정도에서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쟁사 검색 결과를 동등하게 노출하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네이버의 인링크 위주 검색방식은 자사 수익과 직결돼 있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네이버 쇼핑 서비스에 노출하는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네이버페이로 상품을 결제할 시 사업자로부터 2.8%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 결제 수수료는 3.74%다.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제휴 쇼핑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노출되면 네이버의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또한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에 광고를 결합해 운영 중이다. 네이버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등 상품 키워드를 검색하면 제조사 홈페이지·뉴스보다 광고가 우선적으로 노출된다. 지난 2분기 쇼핑·검색 광고 등이 포함된 네이버의 비즈니스플랫폼 부문 매출은 7,772억 원으로, 네이버 전체 매출의 40%에 해당한다.

네이버 모바일에서 노트북, 스마트폰, 사과 검색 장면. 광고가 최상단에 위치한다.

이에 대해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네이버의 위기는 광고 위주 검색방식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예컨대, 네이버에서 ‘노트북’을 검색하면 제조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광고가 먼저 나온다”면서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는 증명이다. 단기적 수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구조인데, 소비자가 언제까지 허용할까”라고 되물었다. 송 교수는 “네이버가 시장점유율은 높지만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네이버가 지향하는 가치는 광고·플랫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네이버가 검색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기술력의 한계로 인링크 위주 검색방식을 택하는 게 옳았지만, 현재의 방식은 글로벌 환경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송경재 교수는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네이버를 법적으로 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에는 논쟁이 있다”면서 “공정거래법 같은 규제법이 21세기 정보환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네이버를 규제한다면, 스마트폰에 독점적 OS를 제공하는 구글도 규제해야 하는가”라고 설명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네이버의 인링크 위주 검색방식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업자의 비즈니스 문제”라면서 “네이버가 공공재가 아닌 이상 (인링크 위주 검색방식은) 사기업의 독창적인 선택이다. 만약 이용자가 불만을 품었다면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용자의 편익이 저해된다는 증거가 없다면 제재하기 어렵다”면서 “공정위나 규제 당국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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