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일보가 9일 취재윤리를 위반한 A 기자에 대해 권고사직을 결정했다. A 기자는 한국일보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미디어스 취재에 따르면 A 기자는 올해 인터뷰이로 만난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B 씨의 신고로 해당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다. 9일 한국일보 인사위원회는 인터뷰이에게 사적으로 접근한 것은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권고사직을 결정했다. 한국일보는 A 기자에게 14일까지 권고사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A 기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권고사직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건 맞다.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CI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