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보도하면서 진중권 전 교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했다며 TV조선·채널A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TV조선·채널A는 진실 공방이 벌어진 상황에서 일방의 주장을 단정적으로 전했다”면서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에 적용된 심의조항은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객관성’이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정치 데스크>는 지난해 11월 19일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내용을 방송했다. 당시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장경욱 동양대 교수와 ‘일부 교수들이 표창 위조 정황을 인지하고도 함구했다’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었다. TV조선·채널A 출연진은 장 교수를 비판한 진 교수 SNS 글을 일방적으로 전했다. 장 교수 입장은 지난해 9월 방송된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

TV조선, 채널A CI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9일 회의에서 이들 방송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전 방송사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소영 위원은 “방송 당시 확인된 팩트는 두 교수 사이 공방이 벌어졌다는 것”이라면서 “방송사들은 마치 ‘장 교수의 거짓말이 밝혀졌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반박·반론 보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강진숙 위원은 “해당 방송은 정경심 교수를 둘러싼 상반된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방송사가 반론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사실확인에서 부족함이 있다”면서 “당사자 해명만 있는 상태다. 언론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상수 위원은 “진 전 교수 입장만을 단정적으로 전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대담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건 허용해야 한다”면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상로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사건(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추적하고 있는데, 재판 중이기에 의결보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에 적용된 조항은 방통위 종편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제14조 객관성’이다. 방통위는 4월 20일 TV조선·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객관성, 인권보호, 윤리성,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을 위반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현재 TV조선 누적 법정제재는 5건, 채널A는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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