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KBS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KBS가 자체적인 정정 조치를 취했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의견진술을 통해 보도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BS 뉴스9은 7월 18일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 보도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착 의혹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당시 KBS는 “취재결과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와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18일 KBS '뉴스9'의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보도.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공모 의혹을 반박했고, KBS는 같은달 19일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정정했다. KBS는 공정방송위원회를 열고 데스킹 과정이 부실했다고 시인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9일 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통해 KBS 보도 경위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이소영 위원은 “해당 보도는 정황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다”면서 “팩트 사실여부를 다뤄야 한다. KBS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정정보도를 했지만, 보도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의견진술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숙 위원은 “언론사 오보에 대해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KBS가 후속 조치를 강구했다는 점은 참작할 사안이지만, 사회적 논란이었기에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행자 휴가 기간 중 현직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을 대담 프로그램 진행자로 초빙한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CBS <김현정의 뉴스쇼>·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가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보도·토론프로그램 진행자가 될 수 없다. 방송소위는 관련 조항 위반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방송사에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KBS는 지난달 3일에서 7일까지 홍익표 민주당 의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CBS는 6월 29일에서 7월 3일까지 원희룡 제주도지사·고민정 민주당 의원·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채널A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을 일일 앵커로 출연시켰다.

이소영 위원은 “정치인들이 아무리 중립을 지킨다고 해도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심의 선례가 없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방송을 이끌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심의 규정 위반이지만 처음부터 법정제재를 내리면 예고 없는 충격이 될 수 있다”면서 “방송사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행정지도를 내려 규정 준수를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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