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달 국회가 발표한 조 의원 재산이 4월 총선 당시 공개된 재산보다 11억 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조 의원은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생겼다.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동아일보 재직 시절 공직자 재산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판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을 발표했다. 조수진 의원 재산은 5월 30일 기준 30억 144만 원으로, 총선 당시 신고 재산 18억 5천만 원보다 11억 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예금이 기존 2억 원에서 8억 2000만여 원으로 6억 2000만여 원이 늘었으며, 사인 채권이 5억 원 추가됐다.

조수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으로 거짓으로 신고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 의원 재산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섰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월 말까지 재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SNS에 “현금성 자산 11억 원을 실수로 누락했다는 해명을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혼자 (공천신청) 서류를 준비했다”면서 “30종가량 서류를 발급받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고, 신생 정당(미래한국당) 수석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뛰었다”고 밝혔다.

조수진 의원은 동아일보 재직시절 공직자 재산 문제를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 김태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부인 관용차 사용·재산 신고 누락 등 불투명한 재산증식 논란으로 낙마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같은 해 8월 17일 <내정자들 둘러싼 쟁점들> 기사에서 김태호 당시 후보자의 급작스러운 재산증식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김태호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첫날, 날선 공방>, <한달 155만원 쓴다며… 191만원 루이뷔통 백>, <93만원 숙박비 진실은… 미심쩍은 루이뷔통백…> 기사를 통해 김태호 후보자 재산 논란을 상세히 전했다.

동아일보 2010년 8월 30일 <위법 넘어 ‘무형의 가치’로 넓어진 잣대> 기사

조수진 의원은 김태호 후보자 낙마 후인 8월 30일 <위법 넘어 ‘무형의 가치’로 넓어진 잣대> 기사에서 “과거의 잣대로 보면 ‘쯧쯧’하며 혀 한번 차고 넘어가 줬을 ‘무형의 가치’와 관련한 문제들이 차기 대선주자 후보감으로까지 거론되며 혜성처럼 떠올랐던 김태호 후보자를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게 했다”면서 “(김태호 당시 후보자의 낙마는) 공직자의 정직한 말, 공사 구분 같은 품성의 영역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느덧 선진국 수준의 눈높이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2011년 1월 <정동기, 검사퇴직 후 7개월 만에 7억 벌어> 기사에서 정동기 당시 감사원장 후보자 재산증식 소식을 전했다. 조 의원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2007년 검사직에서 퇴직하고 6일 뒤 대형 로펌(법무법인)으로 옮겨 7개월 만에 거의 7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2011년 8월 동아일보 인사검증팀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분석 보도를 했다. 인사검증팀은 <[단독]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 리포트> 기사에서 자동차 가격 허위기재·오피스텔 다운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정치부 소속으로 인사검증팀에 참여했다.

동아일보 2012년 11월 29일 <[대선 D-20]文 靑수석때 부인 빌라 매입 다운계약 의혹>

조 의원은 2012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빌라 다운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대선 D-20]文 靑수석때 부인 빌라 매입 다운계약 의혹> 보도에서 문 후보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맨션 매입 가격을 낮게 신고해 취득세·등록세를 적게 냈을 거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전 집주인인) 김 씨는 매입 가격을 1억6000만 원으로 종로구청에 신고했다”면서 “문 후보가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밝힌 실매입액은 2억9800만 원이었다. 전문가들은 1억3800만 원을 축소 신고했다면 700만 원 안팎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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