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이 지난 1년 동안 디지털성범죄 정보 3만 4,346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2019년 8월 심의 건수 대비 46.2% 증가한 수치다. 디지털성범죄 정보 처리 시간은 24시간 이내로 단축됐다. 방통심의위는 “규제 실효성을 위해 국제 공조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출범 1주년을 맞아 6일 2019년 9월~2020년 8월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1년간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총 261회의 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를 개최하고, 3만 4,346건의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심의했다. 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심의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디지털성범죄 민원 처리 기간은 ‘평균 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대폭 줄었고,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에도 심의가 적용된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랜덤채팅앱 성매매 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확산방지를 위해 공공DNA DB를 구축하고 있다. 공공DNA DB는 디지털성범죄 영상의 특징값을 뜻한다. 방통심의위는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2만여 건의 DNA DB를 배포해 디지털성범죄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공공DNA DB를 배포할 계획이다.

텔레그램 등 폐쇄형 사업자와의 공조는 과제로 남는다. 방통심의위는 n번방·박사방 사건이 이뤄졌던 텔레그램과 디지털성범죄 정보 차단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텔레그램이 운영자·본사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유통 비중이 높은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사이트 운영자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 구축에 보다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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