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중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동통신3사가 가입자 위치정보(기지국 접속기록)를 동의없이 몰래 축적하고 있다는 내부증언이 보도됐다.

방통위는 4일 보도자료를 내어 "9월 중에 이통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일 한겨레 기사에는 이통3사가 빅데이터 사업을 목적으로 대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가입자 몰래 위치정보를 3개월간 축적하고 있다는 한 이통사 고위 임원의 증언이 실렸다. (사진=미디어스)

방통위의 이번 실태점검 방침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통3사의 가입자 위치정보 축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겨레 기사에는 이통3사가 빅데이터 사업을 목적으로 대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가입자 몰래 위치정보를 3개월간 축적하고 있다는 한 이통사 고위 임원의 증언이 실렸다. 애초 가입자 위치정보는 네트워크 품질 상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1~2일 축적해 패기했지만, 2000년대 후반 이통사들이 빅데이터 사업에 눈을 뜨면서 축적 기간을 늘려 현재 3개월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임원은 "특정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질병관리본부 등에 제공한 것은 공익 목적이고, 통신비밀보호법과 감염병 예방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른 것이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빅데이터 사업 목적으로 기지국 접속기록 축적을 시작할 때 별도 고지와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김재섭 한겨레 선임기자는 이통3사에 가입자 위치정보를 언제부터, 어떤 근거와 목적으로 축적하기 시작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이통사들로부터 '관련법에 따라 위치정보를 축적하고 있고 축적기간은 3개월'이라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이에 김 선임기자는 방통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통신망 품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것에 대비하려는 것 같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2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위치정보는)근본적으로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확인되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다. 이를 아무도 모르게 보관하고 있는 것은 변명의 여지없는 법령위반"이라며 시민사회 대응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빅데이터를 염두에 두고 데이터3법이 통과됐을 때 가명정보화를 해서 활용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입자 기지국 접속기록이 방역당국 등에 제공되는 사례 등을 비춰보았을 때 마음만 먹으면 로우데이터는 언제든 유의미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정보원, 군, 검·경 등 국가기관의 '공용폰'도 이통사 위치정보 축적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최근 국가기관들은 이통사에 자신들의 공용폰 위치정보도 축적이 되고 있느냐고 문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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