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KBS·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회의 야당 추천 이사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관행인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몫이 법으로 규정된다.

박성중 의원은 지난달 31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 발의했다. 각 법안은 KBS·방문진·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각각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추천 비율을 7 대 6으로 못박았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 여야 추천비율은 KBS 7 대 4, 방문진 6 대 3이다. EBS 이사회는 방통위 추천 이사 7인·교육부장관 추천 이사 1인·교육 단체 추천 이사 1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박성중 의원 발의법안은 ▲이사회 재적 이사 2/3 이상 제청으로 방송사 사장 임면제청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후 이사장 임명 ▲법안 통과 후 6개월 이내 이사회 및 사장 재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KBS, MBC, EBS)

박성중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법안 발의 이유로 내세웠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사장과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방식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 발의법안은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안)과 유사하다. 박홍근 안은 KBS·방문진·EBS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각각 7명·6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진 2/3 이상 동의를 받은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근 안은 2016년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논란이 거셀 때 만들어졌다.

하지만 박홍근 안은 ‘공영방송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해 7월 <국회는 KBS를 국민에게 돌려줘라> 성명에서 “박홍근 안은 당시 자유한국당 측 이사들의 독선을 막는 고육지책이었다”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공영방송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논평에서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를 직접 선임하는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면서 “정당 간 자리 나눠 먹기를 위한 이사 증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성중 의원 법안과 비교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6월 KBS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 발의법안은 ▲KBS 이사 13명으로 증원 ▲이사진 절반 이상을 KBS·KBS 구성원·학계·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보도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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