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자유단체 국경없는기자회가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해 복역 중인 극우 유튜버 우종창 씨(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석방 요구 성명을 대폭 수정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기존 성명에서 “우 씨는 취재원을 밝히기 거부해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우종창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에서 “2018년 1~2월경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판사인 김세윤 판사와 선고 전 식사를 했다”고 주장해 조국 전 장관에게 고소당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극우 유튜버 우종창 씨 (사진=유튜브 화면 갈무리)

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달 21일 우 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우 씨를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라고 평가하면서 “우 씨는 취재원을 밝히기 거부해 수감됐다. 기자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법률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 정부는 우종창을 즉각 석방하고, 명예훼손 죄목을 없애고 언론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과 다른 성명이 나오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원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달 29일 사실관계 오류를 인정하고 성명을 수정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기존 입장문은 선의였지만 잘못된 해석을 포함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면서 “우씨 석방 요구가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 검증 부재를 지지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경없는기자회 성명 제목은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해 수감된 한국 언론인의 석방을 요구한다>에서 <명예훼손으로 수감된 한국 언론인의 석방을 요구한다>로 바뀌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우씨의 범죄 내용을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8개월을 받고 복역 중”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진위를 입증하지 못해 구속됐다”로 수정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수정본에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의 유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법이 자유를 박탈하는 형(징역형)으로 명예훼손을 처벌한다는 사실에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기자들이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사실관계를 보도했다는 사실로 인해 징역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성명에서 ‘명예훼손 죄목을 없애야 한다’는 대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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